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문단 편집) === 방법상의 요건 ===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방법상의 요건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기본권 제한을 따지는 심판의 경우,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보다 이 방법상의 요건에서 위헌판결이 가장 많이 나온다.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나 행정작용은 명목상 정당한 목적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 실질적 요건은 [[의도는 좋았다|의도만 좋으면 될뿐]] 그 공권력의 실제 결과를 따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형식적 요건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근거해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에서도 위헌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 즉, 실질적으로 위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방법상의 요건에서 따져야 한다.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의 요건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 '''[[명확성의 원칙]]''' : 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 법률관계는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세한 내용은 [[명확성의 원칙]] 참조. * '''신뢰보호의 원칙''' :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일반적 신뢰보호의 원칙 : 신뢰보호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국가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1억원을 보상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입싹 닫고 보상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만, 일방적·추상적인 신뢰가 아니라 확정적·구체적 신뢰가 보호대상이다. 예를 들어, 개발구역의 취소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으로 지가상승이 안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89헌마214|89헌마214결정]])[* 본 판례에서는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 때문이 아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위헌법률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 신뢰보호의 정도는 낮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5헌마598|2005헌마598결정]]) 예컨대, 교원임용에 있어 사범대졸업자만 우선임용하도록 하는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게 되면, 기존 사범대 졸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 비사범대생들도 교원임용의 경쟁자가 되므로 상대적으로 TO가 감소한다.] 이 때 기존의 우선임용법률을 신뢰한 사람들을 위해 미임용자들에게 특별정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인정된다. * [[소급|소급입법금지 원칙]] :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 법률이 과거로 소급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급]] 문서 참조. *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 해당 조치에 알맞는 목적과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세한 내용은 [[비례의 원칙]]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